관리비 냈던 돈, 돌려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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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58초 컷 -
세입자라면 주목!
관리비 냈던 돈 돌려받자!
- 관리비 돌려받는 정보 -
1.
월세를 내는 세입자라면
관리비 항목이 있는 것을 아실텐데요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관리비
이사갈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는지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승강기 수리나
조경등을 위해 확보해 두는 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편의상 세입자가 납부하고
이사갈 때, 정산해서 돌려받습니다.
3.
받는 방법은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비 납입 영수증을 받은 후,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있는 금액만큼
집 주인에게 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간 10,000원씩 냈다면
24만 원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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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룸 같은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돌려 받지도 내지도 않습니다.
만약,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꼭,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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