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 군대를 가지 않는 방법은 빽이 아닌, 양심? - 국회 헌법개정특위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 이젠 군대를 가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상식 58초 컷 - 이제 군대를 가지 않는 방법은 빽이 아닌, 양심? - 국회 헌법개정특위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 1. [병역법 제 88조 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병역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건강한남성들은 병역을 복무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외부의 힘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 88조 1항) 2. 하지만, 이젠 가기 싫으면 가지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헌법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