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군대를 가지 않는 방법은 빽이 아닌, 양심?
- 국회 헌법개정특위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
1.
[병역법 제 88조 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재 병역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건강한
남성들은 병역을 복무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외부의 힘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병역법 제 88조 1항)
2.
하지만, 이젠 가기 싫으면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는 헌법개정안
초안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인 이유나
이외의 상황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3.
병역 거부자들에게는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 3년형을 받는 것이 관례화 됐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허용되면,
이 같은 처벌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개정안 초안에 병역거부허용이 명시된 것을 두고
국회에선 뜨거운 공방이 흐르고 있습니다
■
또한,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11조 2항에
'사형(死刑)은 폐지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학계에서는
"논란이 많은 사안을 굳이 헌법에 넣는 건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양심적 거부 허용과 사형 제도 폐지.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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