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입자라면 주목! 관리비 냈던 돈 돌려받자! - 관리비 돌려받는 정보 - 관리비 냈던 돈, 돌려 받자...- 상식 58초 컷 - 세입자라면 주목! 관리비 냈던 돈 돌려받자! - 관리비 돌려받는 정보 - 1. 월세를 내는 세입자라면관리비 항목이 있는 것을 아실텐데요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관리비이사갈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는지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승강기 수리나조경등을 위해 확보해 두는 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하지만, 편의상 세입자가 납부하고 이사갈 때, 정산해서 돌려받습니다. 3. 받는 방법은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 가서관리비 납입 영수증을 받은 후,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있는 금액만큼집 주인에게 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간 10,000원씩 냈다면24..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