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를 불태울 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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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58초 컷 -
김정은 위원장 사진
함부로 대하면 명예훼손?
- 경찰의 김정은 명예훼손 수사 -
1.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4년 만에 한 번 열리는 만큼 세계적인 축제인데요
최근, 정부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을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것과
한반도기, 애국가 대신 아리랑 등
논란이 많아 거리에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
시위할 땐, 국기 찢기, 화형식 등
시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위할 때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함부로 찢거나 태울때 주의 하셔야 합니다
3.
김정은 위원장, 인공기를 불태우는
집회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게 고발이 접수 되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아니지만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만 허용 되고
명예훼손은 제 3자가 고발이 가능합니다.
■
이에 야당의원들의 비판은 물론,
네티즌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반응인데요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만큼
평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북한 선수단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쓰면서 까지
지원해서 무엇이 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탈 없이 잘 끝나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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