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 지로용지 형태 적십자 회비의 진실 -
1.
적십자는 전쟁시 상병자 등의 구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도적 기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혈액 사업 이외에도
이산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실시하는 등
남북의 중재 기구로도 활약했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한 침입으로 한국 전쟁이 일어난 당시
피난지에서 모두가 고통으로 신음할 때,
대한적십자사는 의료 활동과 구호 활동으로
전쟁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2.
1905년, 대한 제국의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 공무원들과 이장, 통장 등
모금위원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각각 집들을 방문하여 현금을 직접 걷었습니다.
하지만, 우편이 보편화 되자 2000년부터
지금의 지로용지 배부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3.
이 같은 지로 용지 배부 방식은
전기, 수도세 등 공과금고지서와 비슷한 탓에
무조건 내야 되는 형식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지로 용지로 착각하여 의무 납부인줄 알고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내지 않으면 다시 우편으로 발송되어
지로 용지 형태로 날아오게 됩니다.
4.
결론부터 말하면 적십자사의 회비 납부 용지는
'무시' 하셔도 됩니다.
의무 납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적십자가 이렇게 하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업무수행에 관해 정부 협조를 받을 수 있기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모금을 위해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5.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전 세계 200여국에 달하는
적십자사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하면 의로운 일이지만
납부를 의무 형태로 위장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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